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6-11
- 의견제출 마감
- 2008-07-01
- 공포
- 2008-08-27
- 시행
- 2008-08-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61호
개정이유 — 교장 등에 대한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교육감이 시·도간 또는 국립학교와 공립학교간의 전보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인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가
대통령의 교장 임명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함.
-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시·도교육청 국장 이상인 장학관, 교육장인 장학관 및 연수·연구기관의 장에 대한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함.
- 다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간 또는 국립학교와 공립학교간의 전보계획 수립 권한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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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통령의 교장 임명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함.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시·도교육청 국장 이상인 장학관, 교육장인 장학관 및 연수·연구기관의 장에 대한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함.
다.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간 또는 국립학교와 공립학교간의 전보계획 수립 권한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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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6-11
- 예고 종료2008-07-01
- 공포2008-08-27
- 시행2008-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