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1-17
- 의견제출 마감
- 2008-12-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207호
개정이유 —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 및 선진인사시스템 도입을 위해 대학교원 인사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규제 및 절차를 축소ㆍ간소화하는 한편 법적근거가 미약한 부분은 보완하여 대학 인사운영의 자율성,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함.
- 가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의 채용인원 3분의 2 초과금지 규정을 매년 연도 말을 기준으로 누적인원을 통산하여 적용
- 나신규채용 시 법정공고기간을 15일 이상으로 단축
- 다
교수 신규채용시(당해대학의 부교수가 교수로 되는 경우 제외)근무기간을 계 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라
대학교원을 파견받는 기관이 교원의 보수를 지급할 경우 파견승인 권한을 대학의 장에 위임.
- 마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교원에 대해 현행법령을 따르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의 채용인원 3분의 2 초과금지 규정을 매년 연도 말을 기준으로 누적인원을 통산하여 적용
나. 신규채용 시 법정공고기간을 15일 이상으로 단축
다. 교수 신규채용시(당해대학의 부교수가 교수로 되는 경우 제외)근무기간을 계 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대학교원을 파견받는 기관이 교원의 보수를 지급할 경우 파견승인 권한을 대학의 장에 위임.
마.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교원에 대해 현행법령을 따르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12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4-11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1-04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7-21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6-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17
- 예고 종료2008-12-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