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1-20
- 의견제출 마감
- 2008-12-10
- 공포
- 2009-01-16
- 시행
- 2009-0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8-214호
개정이유 — 교육공무원의 고용휴직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8889호, 2008. 3. 14. 공포,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교육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교육공무원이 고용휴직을 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범위를 유·초·중등교원의 경우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시ㆍ도 교육청의 허가를 얻은 비영리법인으로 정하고, 대학교원의 경우 「공무원임용령」제50조를 준용(단, 제50조 제2호 하단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함)하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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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20
- 예고 종료2008-12-10
- 공포2009-01-16
- 시행2009-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