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02
- 의견제출 마감
- 2009-02-23
- 공포
- 2009-03-31
- 시행
- 2009-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9-28호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9296호, 2008. 12. 31. 공포, 2009. 4. 1. 시행)되어 징계 ‘강등’의 신설 및 금품 수수 등 주요 비위의 징계시효가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강등’처분 및 주요 비위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등 승진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강등’ 처분과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 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신설 (1) 징계 ‘강등’ 처분 받은 자와 금품 수수 등 시효가 5년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승진임용 제한기간 설정 필요 있음. (2) 강등처분시에는 ‘24개월’ 동안 승진임용을 제한하고, 금품 수수 등 시효가 5년인 주요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양정별 기준에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각각 ‘3개월’ 가산하도록 함. (3)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설정으로 징계의 실효성 확보 기대
- 나사법연수원기간의 승진소요근무연수 산입 근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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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강등’ 처분과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 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신설
(1) 징계 ‘강등’ 처분 받은 자와 금품 수수 등 시효가 5년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승진임용 제한기간 설정 필요 있음.
(2) 강등처분시에는 ‘24개월’ 동안 승진임용을 제한하고, 금품 수수 등 시효가 5년인 주요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양정별 기준에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각각 ‘3개월’ 가산하도록 함.
(3)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설정으로 징계의 실효성 확보 기대
나. 사법연수원기간의 승진소요근무연수 산입 근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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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02
- 예고 종료2009-02-23
- 공포2009-03-31
- 시행200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