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6-24
- 의견제출 마감
- 2019-08-05
- 공포
- 2019-12-24
- 시행
- 2019-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9-80호
개정이유 —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과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시 공가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소방공무원 교대제 용어의 정비안 제6조
1) 현행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는 “2교대제”를 “2개 조로 나누어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 “3교대제”를 “3개 조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으로 정의하여 통상적인 교대제 표기방식과 차이가 발생함
2) 이에 따른 혼동을 방지하고자 “2조 교대제”, “3조 교대제”로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격무부서에 대한 “4조 교대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소방공무원 공가의 특례 신설안 제9조의2
1)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에는 공무원의 건강진단(검진)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결핵예 방법」에 따른 결핵검진만 공가 대상으로 규정
2) 소방공무원은 직무상 필요에 의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및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연 1~2회의 건강진단(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나, 공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휴무일 활용, 연가 사용 등의 방법으로 건강진단(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3) 소방공무원의 건강진단(검진)시 공가를 사용 하도록 하여 일반직 공무원 등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건강한 소방력 유지를 통한 대국민 소방서비스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공무원이 의무적으로 받는 건강진단 시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대제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대제 용어 정비 및 운영 근거 마련
기존의 '2교대제', '3교대제'라는 표현을 '2조 교대제', '3조 교대제'로 바꾸어 혼동을 줄이고, 격무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4조 교대제' 운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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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교대제 근무)
변경 전
2교대제(2개 조로 나누어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3교대제(3개 조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을 말한다)
변경 후
2조 교대제(2개 조로 나누어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3조 교대제(3개 조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는 4조 교대제(4개 조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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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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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
공무원이 공적인 업무 수행이나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할 때 승인받는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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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소방공무원 복무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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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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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24
- 예고 종료2019-08-05
- 공포2019-12-24
- 시행201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