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16
- 의견제출 마감
- 2025-05-26
- 공포
- 2025-07-22
- 시행
- 2025-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5-5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장기재직휴가(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진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이 현행과 같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재직휴가에 대한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8항 대신 지금처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장기재직휴가 신설이 배경이에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8항 신설안은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에게 5일, 20년 이상 재직자에게 7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주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특례)
변경 전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휴가 조례를 적용해요.
변경 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뒤에 '(제20조제18항은 제외한다)'를 넣어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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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장기재직휴가
오래 근무한 공무원에게 주는 특별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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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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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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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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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16
- 예고 종료2025-05-26
- 공포2025-07-22
- 시행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