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1-07
- 의견제출 마감
- 2020-02-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0-10호
개정이유 —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률이 개정(2020. 4. 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하위 법령인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사항 반영 및 인용조항을 수정함안 제1조
- 나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공가의 사유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로 함안 제8조의2제8호
- 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휴가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이 영의 규정을 따르고,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특별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9조의2
- 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비상근무 발령, 근무시간 등의 변경, 연가 승인 등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준용규정을 두도록 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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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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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07
- 예고 종료2020-02-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