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4-13
- 의견제출 마감
- 2018-04-20
- 공포
- 2018-05-31
- 시행
- 2018-05-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8-20호
개정이유 — ○ 소방청 소속기관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소방청장에서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고, 순직한 사람을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 그 임용일자를 사망일의 전날 또는 퇴직일의 전날로 소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시보임용예정자가 실무수습 중 소방공무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을 「공무원임용시험령」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
소방청 소속기관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을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고, 소속기관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시키려면 미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제3항 제5항
- 가
중앙소방학교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소방청장에서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
- 나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소방청장에서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위임
- 다
임용권을 위임받은 중앙소방학교장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시키려면 미리 소방청장에게 보고
- ○퇴직 후 사망한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도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조제1호
-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순직한 사람을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 현행 규정상 사망일의 전날로만 소급이 가능하여 퇴직 후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 할 수 없으므로, 퇴직후 사망한 사람의 경우 사망일의 전날이 아닌 퇴직일의 전날로 임용일자를 소급하여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개선
- 나
재직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후에 사망하여 사후(死後) 특별승진임용을 받지 못하고 있던 순직 소방공무원들을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가 및 소방 조직 차원의 예우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시보임용예정자가 실무수습 중 소방공무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때에 그 사망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임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조제3호
- 가
현행 소방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가 실무수습 중 소방공무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경우 소방공무원 신분으로 불인정되어 국가차원의 조속한 예우가 불가능하므로
- 나
시보임용예정자도 임용일자를 소급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소방공무원 법령에 따른 소방공무원 임용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을 「공무원임용시험령」과 동일하게 현행 7일에서 3일로 개정안 제49조제3항
- 가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자가 납부한 응시수수료에 대하여
- 나
응시원서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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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13
- 예고 종료2018-04-20
- 공포2018-05-31
- 시행2018-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