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1-02
- 의견제출 마감
- 2021-12-13
- 공포
- 2022-04-05
- 시행
- 2022-04-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1-227호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직위 근거 마련, 채용시험 업무가 중앙소방학교에서 소방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관련 법령 정비, 채용시험 과목, 가점제도, 응시연령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소방공무원 전문직위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27조의2, 제28조제1항
- 나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업무를 중앙소방학교에서 소방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필요한 위임사항 등 관련 조항 정비안 제34조, 제49조
- 다소방공무원 각종 채용시험에서 응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과목 대체제도 확대안 제44조
1)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영어 과목에만 적용하던 과목 대체를 공개·경력경쟁채용시험 영어·한국사 과목에까지 확대 적용
- 라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및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점 제도 확대 및 부여 시기 조정안 제42조, 제44조
1)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국어 과목의 제외로 발생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국어 능력 저하를 보완하고자 국어능력검정시험 가점 도입
2)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 가점을 부여하여 다양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인재선발 기회 마련
3) 기존 필기시험 단계에서 부여하는 가점을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부여함으로써 가점 적용 대상자에 대한 우대 강화
- 마현장 중심의 체력과 직무특성을 반영한 인성을 갖춘 인재 선발을 위하여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에 대한 비중 확대안 제46조제4항
- 바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목적에 맞는 우수인력을 채용하고자 해당 분야에 적합한 시험과목으로 개편안 별표 5
- 사소방사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연령의 하한을 기존 20세에서 18세로 하향하여 인재 선발 대상 확대안 별표 2
- 아「공무원임용시험령」에 비해 광범위한 부정행위자에 대한 전자관보 게재 대상범위 축소안 제5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소방공무원 전문직위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27조의2, 제28조제1항)
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업무를 중앙소방학교에서 소방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필요한 위임사항 등 관련 조항 정비(안 제34조, 제49조)
다. 소방공무원 각종 채용시험에서 응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과목 대체제도 확대(안 제44조)
1)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영어 과목에만 적용하던 과목 대체를 공개·경력경쟁채용시험 영어·한국사 과목에까지 확대 적용
라.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 및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가점 제도 확대 및 부여 시기 조정(안 제42조, 제44조)
1)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국어 과목의 제외로 발생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국어 능력 저하를 보완하고자 국어능력검정시험 가점 도입
2)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 가점을 부여하여 다양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인재선발 기회 마련
3) 기존 필기시험 단계에서 부여하는 가점을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부여함으로써 가점 적용 대상자에 대한 우대 강화
마. 현장 중심의 체력과 직무특성을 반영한 인성을 갖춘 인재 선발을 위하여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에 대한 비중 확대(안 제46조제4항)
바.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의 목적에 맞는 우수인력을 채용하고자 해당 분야에 적합한 시험과목으로 개편(안 별표 5)
사. 소방사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연령의 하한을 기존 20세에서 18세로 하향하여 인재 선발 대상 확대(안 별표 2)
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비해 광범위한 부정행위자에 대한 전자관보 게재 대상범위 축소(안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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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5-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02
- 예고 종료2021-12-13
- 공포2022-04-05
- 시행2022-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