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11-03
- 의견제출 마감
- 2008-11-24
- 공포
- 2008-12-30
- 시행
- 200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8-76호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대우공무원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의 개정절차가 개정됨에 따라 대우공무원 선발 및 수당지급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사법연수원 수습기간을 승진소요연수기간 및 경력평정기간에 산입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가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1) 대우공무원 선발 기준의 명확화를 위하여 소방공무원으로서 일정 근무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서 소방위ㆍ지방소방위부터 소방사ㆍ지방소방사까지 당해계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한정함. (3) 소방공무원으로서 계급에 따른 근무기간을 명시함에 따라 대우공무원 선발기준이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나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실적요건 (1) 대우공무원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일정한 실적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하고, 임용권자 등은 근무실적이 불량하여 선발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대우공무원의 실적요건을 명시함에 따라 대우공무원제도가 건전한 상태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 다
대우공무원 선발시기 및 절차 (1) 대우공무원제도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선발시기 및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매분기말 5일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여, 다음 분기 초월 1일에 일괄 발령하고,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도록 함. (3) 대우공무원의 선발시기 및 절차를 명시함에 따라 대우공무원 선발 절차상의 명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라
대우공무원수당 지급 (1) 대우공무원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우공무원수당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공무원보수규정」등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고, 징계나 직위해제 및 휴직하여도 계속 지급하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의해 미지급ㆍ감액 지급하며, 선발 또는 수당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정 발령하고 수당을 소급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명시함에 따라 대우공무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마
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등 (1) 대우공무원의 계급이 변경된 경우 그 자격유지 여부 등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ㆍ강임되는 경우 임용되는 일자에 대우 자격을 상실하고, 강임된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의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강임된 대우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강임 후 일정 월봉급액과 대우공무원수당액을 합한 금액이 실제 월봉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함. (3) 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과 강임된 경우 대우공무원수당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에 따라 대우공무원제도 운영의 합리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바
사법연수원 수습기간을 승진소요근무연수 및 경력평정기간에 산입 (1) 다른 직렬과의 형평성문제 해소 및 우수인력확보를 위해 「법원조직법」 제72조에 의한 사법연수원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을 소방령ㆍ지방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의 승진수요연수 및 경력평정기간에 산입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1-18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1-22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10-24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7-17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03
- 예고 종료2008-11-24
- 공포2008-12-30
- 시행200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