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3-22
- 의견제출 마감
- 2018-05-01
- 공포
- 2018-07-17
- 시행
- 2018-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8-17호
개정이유 — ○ 소방공무원의 사이버교육과정에 대한 전문교육점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근속승진기간 단축에 따라 소방장·소방교·소방사의 초과경력 평정 연수를 1년씩 단축하며, 월별 연수별 평정점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과정의 평정점을 1.0점으로 확대안 제15조제2항제3호
- ○
소방장ㆍ지방소방장과 소방교ㆍ지방소방교 계급의 초과경력 평정 연수를 2년으로 하고, 월별 점수를 0.125점으로 하며, 연수별 점수 중 1년은 1.50점으로, 2년은 3.00점으로 함안 별표 3
- ○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계급의 초과경력 평정 연수를 1년으로 하고, 월별 점수를 0.25점으로 하며, 연수별 점수 중 1년을 3.00점으로 함안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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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과정의 평정점을 1.0점으로 확대(안 제15조제2항제3호)
○ 소방장ㆍ지방소방장과 소방교ㆍ지방소방교 계급의 초과경력 평정 연수를 2년으로 하고, 월별 점수를 0.125점으로 하며, 연수별 점수 중 1년은 1.50점으로, 2년은 3.00점으로 함(안 별표 3)
○ 소방사ㆍ지방소방사 계급의 초과경력 평정 연수를 1년으로 하고, 월별 점수를 0.25점으로 하며, 연수별 점수 중 1년을 3.00점으로 함(안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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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22
- 예고 종료2018-05-01
- 공포2018-07-17
- 시행2018-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