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8-13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3
- 공포
- 2021-11-18
- 시행
- 2021-1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1-173호
개정이유 — ○ ‘소방공무원 승징임용 규정’이 일부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정비(특수지 근무에 대한 가점평정 근거 삭제, 인사교류 경력에 대한 가점평정 근거 마련,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 평정점수표 수정),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 기준일 및 경력평정 기준 명확화, 승진심사위원회 관할과 근무성적 평정권한 일치 등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개정 필요
- ○소방공무원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 기준일 명확화안 제3조제1항
- ○경력평정의 기준 명확화안 제6조제1항
- ○특수지 가점 삭제, 격무·기피부서 가점 부여방법 변경, 인사교류 경력에 대한 가점평정 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 ○119특수구조단·소방체험관 추가, 중앙119구조본부·중앙소방학교·국립소방연구원 근무성적 평정자 변경안 별표1
-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 평정점수표 변경안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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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 기준일 명확화(안 제3조제1항)
○ 경력평정의 기준 명확화(안 제6조제1항)
○ 특수지 가점 삭제, 격무·기피부서 가점 부여방법 변경, 인사교류 경력에 대한 가점평정 근거 마련(안 제15조의2)
○ 119특수구조단·소방체험관 추가, 중앙119구조본부·중앙소방학교·국립소방연구원 근무성적 평정자 변경(안 별표1)
○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 평정점수표 변경(안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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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13
- 예고 종료2021-09-23
- 공포2021-11-18
- 시행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