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9-08
- 의견제출 마감
- 2017-10-18
- 공포
- 2017-12-27
- 시행
- 2017-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7-27호
개정이유 —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제정)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호, 2017. 7. 26. 제정) 공포 시행에 따라 소속 국가직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를 직제에 맞게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
소방청 소속 소방정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1차 평정자를 소속 ‘관 국’은 ‘소속 국장’에서 ‘소속 관 국장’으로 하고, 소속 ‘관 국 외’는 ‘소속 국장’에서 ‘소속 과장’으로 함.안 별표 1
- ○
소방청 소속 소방령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1차 평정자를 소속 ‘관 국’ 및 소속 ‘관 국 외’ 모두‘소속 과 팀장’에서 ‘소속 과장’으로 하고, 2차 평정자를 소속 ‘관 국’은 ‘소속 국장’에서 ‘소속 관 국장’으로, 소속 ‘관 국 외’는 ‘소속 국장’에서 ‘차장’으로 함.안 별표 1
- ○
중앙소방학교 및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령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2차 평정자를 각각 ‘소방정책국장’에서 ‘차장’으로 함.안 별표 1
- ○
소방청 소속 소방경 이하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1차 평정자를 ‘소속 과 팀장’에서 ‘소속 과장’으로 하고, 2차 평정자를 소속 ‘관 국’은 ‘소속 국장(직속부서는 소방조정관)’에서 ‘소속 관 국장’으로, 소속 ‘관 국 외’는 ‘소속 국장(직속부서는 소방조정관)’에서 ‘차장’으로 함.안 별표 1
- ○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경 이하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1차 평정자를 ‘소속 팀장’에서 ‘소속부서장’으로 함.안 별표 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청의 조직 개편에 맞춰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자(평가자)를 직제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체계에 맞는 평정자 변경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가 새롭게 정해짐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사람(평정자)을 바뀐 조직 구조에 맞춰서 조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별표 1
변경 전
소방청 소속 소방정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1차 평정자가 소속 ‘관 국’은 ‘소속 국장’, 소속 ‘관 국 외’는 ‘소속 국장’이었어요.
변경 후
소방청 소속 소방정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의 1차 평정자를 소속 ‘관 국’은 ‘소속 관 국장’으로, 소속 ‘관 국 외’는 ‘소속 과장’으로 변경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2017. 12. 31.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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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
소방공무원이 맡은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평가하여 인사(승진, 전보 등)에 반영하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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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08
- 예고 종료2017-10-18
- 공포2017-12-27
- 시행201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