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6-29
- 의견제출 마감
- 2006-07-19
- 공포
- 2006-12-21
- 시행
- 2006-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6-33호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응시자격 중“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등 기타 현행규정상 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개선 (1)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응시자격 중“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써 관련규정을 삭제함. (2)또한, 색각이상자 모두를 배제하는 것 역시 불합리한 제한으로써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 여 꼭 필요한 불꽃 등의 색깔을 구별할 수 없는 자(적색약)만 응시할 수 없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개선
(1)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응시자격 중“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써 관련규정을 삭제함.
(2)또한, 색각이상자 모두를 배제하는 것 역시 불합리한 제한으로써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
여 꼭 필요한 불꽃 등의 색깔을 구별할 수 없는 자(적색약)만 응시할 수 없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6-29
- 예고 종료2006-07-19
- 공포2006-12-21
- 시행2006-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