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2-19
- 의견제출 마감
- 2014-01-28
- 공포
- 2014-04-15
- 시행
- 2014-04-1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소방공무원에게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등의 5배 범위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계의 심의·의결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원을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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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2-19
- 예고 종료2014-01-28
- 공포2014-04-15
- 시행201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