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19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9
- 공포
- 2015-06-30
- 시행
- 2015-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4-185호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 근무성적의 평정점과 교육훈련성적 평정점을 변경하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소방공무원 근무성적의 평정점 변경안 제7조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6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는 각각 3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하도록 함.
- 나경력의 기간계산 방법 변경안 제10조제1항
경력평정대상기간의 산정시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에 포함하도록 함.
- 다
승진대상자명부 작성시 평정점 부여방법 개선 신규채용 및 승진임용으로 평정횟수 미달 시 실제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으로 부여하도록 함
- 라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평정 기준 변경안 제15조제1항제2호, 안 제15조제2항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평정점을 총 ‘6점’에서 ‘3점’으로 변경하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 점수를 1점에서 0.5점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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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방공무원 근무성적의 평정점 변경(안 제7조)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6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는 각각 3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하도록 함.
나. 경력의 기간계산 방법 변경(안 제10조제1항)
경력평정대상기간의 산정시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에 포함하도록 함.
다. 승진대상자명부 작성시 평정점 부여방법 개선 신규채용 및 승진임용으로 평정횟수 미달 시 실제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으로 부여하도록 함
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평정 기준 변경(안 제15조제1항제2호, 안 제15조제2항)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평정점을 총 ‘6점’에서 ‘3점’으로 변경하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 점수를 1점에서 0.5점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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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19
- 예고 종료2014-10-29
- 공포2015-06-30
- 시행201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