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9-20
- 의견제출 마감
- 2019-10-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9-1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적극행정 우수소방공무원 대상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을 지원하고,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비율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방공무원의 적극행정 우대와 근속승진 비율 확대를 통해 사기를 높이고 승진 적체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근속승진 비율 확대
소방경 및 지방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이 가능한 인원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늘리려고 해요. 소방청은 이를 통해 승진 적체를 완화하고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근속승진) ④
변경 전
임용권자는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고, 근속승진 심사를 할 때마다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
변경 후
임용권자는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연 1회 실시할 수 있고, 근속승진 심사를 할 때마다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40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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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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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이 주어진 권한에 따라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행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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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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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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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20
- 예고 종료2019-10-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