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1-22
- 의견제출 마감
- 2019-12-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9-1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현재 전 계급으로의 특별승진이 가능한 소방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의 범위 조정하고, 비공개로 시행중인 소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일반직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등과 같이 공개하여 인사운영의 신뢰성과 공정성 제고하고자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고 명예퇴직 특별승진이 가능한 계급 범위를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통보 가능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비공개로 하던 기존 방식에서, 평정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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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근무성적평정) ④
변경 전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평정 대상 소방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통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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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특히 근무성적평정 결과 통보와 관련된 제7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는 근무성적평정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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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근무성적평정
공무원이 맡은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평가하여 인사 관리에 활용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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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소방공무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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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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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22
- 예고 종료2019-12-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