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3-12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1-32호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소요년수 단축 근거를 마련하고 재임용 소방공무원의 승진 소요최저근무연수 산정을 명확히 하는 등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퇴직 후 재임용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명확화안 제5조 제3항
- 나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하던 사람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시 종전 신분 경력인정 기준 조정안 제5조 제4항
- 다군 인사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6조 제1항
- 라징계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직위해제 시 직위해제 복직 시 부터 승진임용 제한기간 계산안 제6조 제2항
- 마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소요년수 단축근거 신설안 제6조의 2 제2항
- 바근속승진연수 단축에 따른 소방공무원 경력평정 기간 조정안 제9조 제4항
- 사도서 벽지 등 특수지 근무 경력 가점 폐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 대상자 가점 신설안 제11조 제1항
- 아소방공무원 승진심사 실시 횟수 조정안 제16조
- 자순직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 최저근무소요연수 적용 예외안 제41조 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재임용이나 인사교류 등 다양한 상황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승진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승진 소요 기간 단축 근거 마련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 실적이 우수한 소방공무원의 경우, 근속승진에 필요한 기간을 일정 기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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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변경 전
재임용 당시의 계급에 상관없이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승진 기간에 포함함
변경 후
재임용 당시 계급에 한정하여 해당 기간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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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승진임용 제한기간 계산에 대해서는 시행 전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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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승진
일정한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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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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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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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2
- 예고 종료2021-04-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