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8-27
- 의견제출 마감
- 2021-10-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1-181호
개정이유 — ○ 우수 성과자에 대한 승진기회 확대를 위한 승진심사 대상자 범위 확대, 승진시험업무가 중앙소방학교에서 소방청으로 이관됨에 따른 관련법령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승진심사 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22조, 별표
- ○승진시험업무 실시권 위임범위 변경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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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심사 대상자 범위 확대(안 제22조, 별표)
○ 승진시험업무 실시권 위임범위 변경(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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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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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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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7
- 예고 종료2021-10-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