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8-17
- 의견제출 마감
- 2018-09-27
- 공포
- 2018-12-24
- 시행
- 2018-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8-63호
개정이유 — ○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시험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의 합격자 결정 기준은 승진시험의 중요사항이므로 현행 행정안전부령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신설하고, 승진대상자명부 또는 승진대상자통합명부의 동점자에 대한 순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업무성과가 탁월한 소방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여 사기진작을 유도하고자 승진심사의 범위를 3배수에서 4배수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육아휴직기간의 재직기간 인정 범위 확대안 제5조제2항제1호라목
- ○승진대상자명부 점수가 동일한 경우의 순위 결정기준 변경안 제12조제1항
- ○승진시험의 동점자에 대한 합격자 결정기준 신설안 제34조제5항
- ○승진심사 대상인원의 범위 확대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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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기간의 재직기간 인정 범위 확대(안 제5조제2항제1호라목)
○ 승진대상자명부 점수가 동일한 경우의 순위 결정기준 변경(안 제12조제1항)
○ 승진시험의 동점자에 대한 합격자 결정기준 신설(안 제34조제5항)
○ 승진심사 대상인원의 범위 확대(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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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17
- 예고 종료2018-09-27
- 공포2018-12-24
- 시행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