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1-07
- 의견제출 마감
- 2020-02-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0-9호
개정이유 —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률이 개정(2020. 4. 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하위 법령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 함안 제1조, 제5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9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 나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에 따른 「소방공무원법」 인용조항을 수정함안 제4조제2항, 제6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제38조
- 다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의 계급을 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수정함(안 제4조제4항, 제5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6조의2제4항ㆍ제5항,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ㆍ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제39조)안 제4조
- 라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는 소방청 및 시ㆍ도 등에 설치된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에서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함안 제17조,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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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07
- 예고 종료2020-02-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