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24
- 의견제출 마감
- 2009-03-16
- 공포
- 2009-07-30
- 시행
- 2009-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24호
개정이유 — 장교 선발에 대한 확신부족으로 대학 재학 중에 다수의 학생이 병으로 입대할 뿐만 아니라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장교 획득여건의 악화가 예상되므로 우수 자원 확보를 위해 예비 장교후보생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우수한 장교확보를 위하여 4년제 대학 재학생 중에서 임용고시를 거쳐 예비 장교후보생을 선발할수 있도록 하고, 선발된 예비 장교후보생이 장교로 임용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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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24
- 예고 종료2009-03-16
- 공포2009-07-30
- 시행2009-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