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7-15
- 의견제출 마감
- 2009-08-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79호
개정이유 — ‘맞춤형 국방전문인력 육성체계 개선(안)’ 추진에 따라 이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전문인력 직위지정 (1) 전문인력 직위지정 시 직위지정 권한은 명시되어 있으나 지정한 직위를 최종 승인하는 승인권자가 명시되어있지 않아 관련규정에 명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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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문인력 직위지정
(1) 전문인력 직위지정 시 직위지정 권한은 명시되어 있으나 지정한 직위를 최종 승인하는 승인권자가 명시되어있지 않아 관련규정에 명시하고자 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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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7-15
- 예고 종료2009-08-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