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8-28
- 의견제출 마감
- 2009-09-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100호
개정이유 — UN DPKO(유엔 평화유지국), OPCW(화학무기금지기구) 등과 같은 군 관련 국제기구에 우수한 장교를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국제기구 채용자가 휴직기간 산입으로 정년 도래시에는 정년 해당월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정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휴직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군인사법상 국제기구 채용 휴직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제기구 채용자에게 정년에 산입하지 않는 휴직기간 부여
1) 군 관련 국제기구에 채용된 장교가 정년도래로 인해 해당 국제기구에서 임무를 지속할 수 없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2) 국제기구 채용자가 휴직기간 산입으로 정년 도래시에는, 정년 해당월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정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휴직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3) 국제기구 채용에 우수한 장교들의 지원을 유도함으로써 한국군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진급예정자가 군 관련 국제기구 채용으로 휴직한 경우, 진급발령이 보류되지 않도록 개선
1) 현역 신분으로 군 관련 국제기구에 채용시 국가안보 기여, 군 관련 업무의 연속임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휴직을 하고 있으나 군 특성상 공무원과 달리 진급, 경력평가 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현상이 발생함.
2) 국제기구 채용에 따른 휴직자의 경우 휴직에 따른 진급발령 보류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진급예정자를 포함한 우수 인재들이 국제기구 채용에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한국군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군사외교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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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28
- 예고 종료2009-09-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