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1-23
- 의견제출 마감
- 2009-12-14
- 공포
- 2010-01-18
- 시행
- 2010-0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9-135호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시험과목인 소방학개론의 출제범위를 명확히 하여 시험 준비를 하는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가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시험과목인 소방학개론의 시험범위를 “소방학개론:소방행정학, 화재예방론, 화재진압론, 구조ㆍ구급론, 재난관리론”으로 하고, 각각의 분류별 세부내용은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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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시험과목인 소방학개론의 시험범위를 “소방학개론:소방행정학, 화재예방론, 화재진압론, 구조ㆍ구급론, 재난관리론”으로 하고, 각각의 분류별 세부내용은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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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23
- 예고 종료2009-12-14
- 공포2010-01-18
- 시행201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