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9-09
- 의견제출 마감
- 2019-10-21
- 공포
- 2019-11-05
- 시행
- 2019-1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9-10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선택과목 중 고교과목을 폐지하고, 국립소방연구원 소속소방공무원에 대한 소방청장의 임용권 일부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령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 과목을 개편하고 국립소방연구원의 인사 운영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방사 채용 시험 과목 개편
소방청은 소방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을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한국사, 영어로 개편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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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의)
변경 전
3.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 및 소방서를 말한다.
변경 후
3. (…현행과 같음…)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ㆍ국립소방연구원ㆍ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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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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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직위를 부여하고, 전보(부서 이동)나 승진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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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재입법예고 변경사항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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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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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09
- 예고 종료2019-10-21
- 공포2019-11-05
- 시행2019-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