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8-17
- 의견제출 마감
- 2018-09-27
- 공포
- 2019-01-15
- 시행
- 2019-0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8-55호
개정이유 — ○ 현장지휘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 소속의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중앙119구조본부장의 임용권 중 기관 내 전보 권한을 해당 119특수구조대장에게 위임하고,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여 우수한 현장 구조인력을 확보하고자 구조분야의 경력경쟁채용 관련 근무 또는 연구경력 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등의 최종합격자가 임용의 무효·취소처분(합격자 결정 처분을 포함한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의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제한의 예외사유를 추가하며, 생활안전활동도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소방교육·훈련과 동일하게 특별위로금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단기급여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에 맞춰 특별위로금의 신청기한을 변경하는 한편,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 관련,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폐지된 토플(TOEFL)의 컴퓨터 기반 시험(CBT) 항목을 삭제하고, 텝스(TEPS)의 최고점수가 990점에서 600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준점수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위임된 소속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중 기관 내 전보권한을 119특수구조대장에게 재위임안 제2조 및 제3조
- ○구조분야 경력채용의 근무경력 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안 제4조제1항
- ○연고지를 고려한 보직관리의 원칙 규정, 필수보직기간(1년) 및 전보제한의 예외사유 추가안 제25조 및 제28조
- ○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다음단계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 ○채용시험 등 최종합격자가 임용의 무효·취소처분(합격자 결정 처분 포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의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안 제46조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시험의 합격 결정에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의 합격비율 기준 마련안 제46조
- ○채용시험 등 최종합격자의 동점자 순위 규정 신설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내용 고지의무 신설안 제47조 및 제51조
- ○특별위로금 지급대상에 “생활안전활동” 추가, 특별위로금 신청기한을 6개월 이내(소송에서 승소 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변경안 제60조
- ○토플의 CBT 항목 삭제, 텝스의 기준점수를 제도 변경일 기준으로 조정안 별표 6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공무원의 현장 지휘권 강화, 채용 요건 완화, 근무 여건 개선 및 특별위로금 지급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현장 중심의 인사권 배분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의 전보 권한을 현장 지휘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119특수구조대장에게 재위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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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임용권의 위임)
변경 전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있음
변경 후
중앙119구조본부장이 위임받은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전보권을 119특수구조대장에게 다시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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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임용 무효·취소 시 차순위자 추가 합격에 관한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시험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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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
공무원을 특정 직위에 임명하거나 보직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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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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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17
- 예고 종료2018-09-27
- 공포2019-01-15
- 시행20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