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09
- 의견제출 마감
- 2019-08-19
- 공포
- 2019-11-05
- 시행
- 2019-1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9-8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선택과목 중 고교과목을 폐지하고, 국립소방연구원 소속소방공무원에 대한 소방청장의 임용권 일부를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하는 등 법령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 과목을 조정하고, 국립소방연구원의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해 임용권 일부를 위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방사 채용 시험 과목 개편
소방청은 소방사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기시험 선택과목 중 고교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을 삭제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의)
변경 전
소방기관에 국립소방연구원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소방기관의 정의에 국립소방연구원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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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험과목 변경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소방사 채용 시험 과목 변경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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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용권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직위나 직무를 부여하고, 전보·휴직 등 인사 관리에 필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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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공무원임용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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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09
- 예고 종료2019-08-19
- 공포2019-11-05
- 시행2019-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