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2-09
- 의견제출 마감
- 2018-03-21
- 공포
- 2018-05-31
- 시행
- 2018-05-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8-2호
개정이유 — ○ 소방청 소속기관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소방청장에서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며, 순직한 사람을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 그 임용일자를 사망일의 전날 또는 퇴직일의 전날로 소급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을 「공무원임용시험령」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
소방청 소속기관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을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고, 소속기관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시키려면 미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3항·제5항
- 가
중앙소방학교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소방청장에서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
- 나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중 소방위의 소방경으로의 승진임용권을 소방청장에서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위임
- 다
임용권을 위임받은 중앙소방학교장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을 승진시키려면 미리 소방청장에게 보고
- ○퇴직 후 사망한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도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조제1호
-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라 순직한 사람을 특별승진 임용하는 경우 현행 규정상 사망일의 전날로만 소급이 가능하여 퇴직 후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 할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사망한 사람의 경우 사망일의 전날이 아닌 퇴직일의 전날로 임용일자를 소급하여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개선.
- 나
재직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후에 사망하여 사후(死後) 특별승진임용을 받지 못하고 있던 순직 소방공무원들을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가 및 소방 조직 차원의 예우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을 「공무원임용시험령」과 동일하게 현행 7일에서 3일로 개정안 제49조제3항
- 가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자가 납부한 응시수수료에 대하여
- 나
응시원서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공무원의 승진 임용권 위임 범위 확대와 퇴직 후 사망자 예우 강화, 응시수수료 반환 기준 통일 등을 담은 내용이에요.
핵심
승진 임용권의 소속기관장 위임
소방청이 가지고 있던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의 승진 임용권을 중앙소방학교장과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나누어 맡기기로 했어요. 대신, 이들은 소속 공무원을 승진시킬 때 미리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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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임용권의 위임)
변경 전
소방청장이 중앙소방학교장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소방청장이 중앙소방학교장과 중앙119구조본부장에게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의 승진 임용권까지 포함하여 위임하며, 이들은 승진 시 미리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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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소급 적용 및 시행일
이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퇴직 후 사망한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 임용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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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
공무원이나 직원의 직위나 직급을 부여하거나 승진시키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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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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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2-09
- 예고 종료2018-03-21
- 공포2018-05-31
- 시행2018-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