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1-07
- 의견제출 마감
- 2020-02-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0-8호
개정이유 —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률이 개정(2020. 4. 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하위 법령인 「소방공무원임용령」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시ㆍ도지사의 임용권한이 현행과 동일하도록 시ㆍ도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시ㆍ도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 제외)의 임용권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현행과 같이 소방청에서는 차장이, 시ㆍ도에서는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로 함안 제3조, 제8조
- 나
임명장ㆍ임용장의 수여 근거를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에 규정하던 것을 이 영에 규정하고, 대통령이 임용권을 위임한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의 임명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갈음하여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를 날인하도록 함안 제3조의2
- 다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인사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의2
- 라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소방공무원 인사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소방청과 시ㆍ도간 인사교류 관련 협의 등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 마
소방청장은 시ㆍ도 소속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실시권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시험 실시권은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 바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법」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지방소방공무원의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수정 및 “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 함(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6조의2, 제48조, 제49조, 제59조, 제60조)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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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소방공무원임용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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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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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07
- 예고 종료2020-02-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