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3-15
- 의견제출 마감
- 2010-04-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0-45호
개정이유 — 사관후보생의 응시자격이 4년제 대학졸업자로 한정되어 있어서 이와 동등한 학력(학점은행제에 따른 독학사ㆍ전문대 심화과정, 방통대, 사이버대 등 포함) 소지자에 대한 상대적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4년제 대학졸업자 외에 동등이상의 학력 소지자에게도 사관후보생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4년제 대학졸업자 외에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에게도 사관후보생의 응시자격을 부여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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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15
- 예고 종료2010-04-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