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4-09
- 의견제출 마감
- 2010-04-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0-61호
개정이유 — 신설된 군인사법 제16조의2는 장관급장교는 정원에 따라 지정된 직위에 보직하되, 해외파견 직위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직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예외직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장관급 장교 정원직위 미보직시 당연전역 관련 예외직위 규정
1) 신설된 군인사법 제16조의2는 장관급장교가 정원직위에서 보임기간이 종료된 후 동일계급 이상의 다른 정원직위에 전직되지 않는 경우 전역하도록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예외로 하도록 함에 따라
2) 군인사법에서 위임한 당연전역 예외대상 직위는 해외파견 직위, 전작권 전환 및 건군기념사업 등 한시기구에 소요되는 직위,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에 연수 및 교육 파견되는 직위 등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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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관급 장교 정원직위 미보직시 당연전역 관련 예외직위 규정
1) 신설된 군인사법 제16조의2는 장관급장교가 정원직위에서 보임기간이 종료된 후 동일계급 이상의 다른 정원직위에 전직되지 않는 경우 전역하도록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는 예외로 하도록 함에 따라
2) 군인사법에서 위임한 당연전역 예외대상 직위는 해외파견 직위, 전작권 전환 및 건군기념사업 등 한시기구에 소요되는 직위,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에 연수 및 교육 파견되는 직위 등으로 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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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4-09
- 예고 종료2010-04-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