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1-24
- 의견제출 마감
- 2010-12-14
- 공포
- 2011-02-01
- 시행
- 2011-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0-392호
개정이유 — 국립대학 운영의 자율성ㆍ효율성ㆍ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10. 9.)’에 따라 학장 임용방식 개선과 교원 임용방식 다양화를 위해 동 임용령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가
단과대학의 학장을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직접 임명하도록 함안 제4조의4 신설
- 나
교원의 특별채용을 위한 ‘교원초빙위원회’ 설치 근거 및 구성ㆍ운영 등의 기본사항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방식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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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과대학의 학장을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직접 임명하도록 함(안 제4조의4 신설)
나. 교원의 특별채용을 위한 ‘교원초빙위원회’ 설치 근거 및 구성ㆍ운영 등의 기본사항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방식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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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24
- 예고 종료2010-12-14
- 공포2011-02-01
- 시행201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