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1-13
- 의견제출 마감
- 2011-02-07
- 공포
- 2011-03-29
- 시행
- 2011-03-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11호
개정이유 — 가. 장교 및 군무원에게는 적용되고 있으나 부사관에게는 적용되고 있지 않은 명예진급제도를 부사관에게도 적용하여 사기진작과 복무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 군 간부 중 진급예정자가 전사ㆍ순직시 진급발령시기를 개선(조정)하여 희생자 및 유족에게 최대한 예우와 실질적인 보상을 하려는 것임.
- 가명예진급대상 정비안 제25조의4
1) 명예진급 적용대상에 상사에서 원사로 진급시키는 경우를 추가함.
- 나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 및 제적안 제43조의2, 신설
1) 진급예정자가 진급년도 진급예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전사ㆍ순직시 진급발령시기를 전사ㆍ순직일자부로 조정하여 진급명령 발령
2) 전사ㆍ순직일 다음날 제적 ※ 진급된 계급에서 공적이 현저한 자는 추서진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서진급 및 보상금/연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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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명예진급대상 정비 (안 제25조의4)
1) 명예진급 적용대상에 상사에서 원사로 진급시키는 경우를 추가함.
나.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 및 제적 (안 제43조의2, 신설)
1) 진급예정자가 진급년도 진급예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전사ㆍ순직시 진급발령시기를 전사ㆍ순직일자부로 조정하여 진급명령 발령
2) 전사ㆍ순직일 다음날 제적
※ 진급된 계급에서 공적이 현저한 자는 추서진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서진급 및 보상금/연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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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13
- 예고 종료2011-02-07
- 공포2011-03-29
- 시행201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