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1-14
- 의견제출 마감
- 2011-0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15호
개정이유 — 가. 학생의 희망과 미래직업 전망 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 및 진로ㆍ진학 설계와 입학사정관제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는 중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전문적ㆍ체계적인 진로설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11년부터 고교 교육과정이 선택중심으로 변모함에 따라 진로진학상담교육을 총괄하는 교사자격증 신설이 필요함 나. 중등학교 정교사로서 일정한 자격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표시과목 "진로진학상담"을 신설하여 교사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중등학교 정교사 표시과목 "진로진학상담" 자격 취득을 위한 전공학과 및 기본이수과목을 정한 고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가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의 표시과목 "진로진학상담"을 신설함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2조②항[별표 1]
- ○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지정하는 대학원 또는 교원연수기관에서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자에게 중등학교 교사자격증 표시과목 "진로진학상담"을 부여
- 나중등학교 교사자격 중 보통교과 관련 표시과목 "진로진학상담"의 기본이수과목을 신설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37호, 중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4조②항 [별표 3]
- ○
중등학교 교사자격 보통교과 관련 표시과목(24)에 "진로진학상담"을 추가로 신설함에 따라 전공 관련학과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을 신설하여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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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14
- 예고 종료2011-0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