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3-15
- 의견제출 마감
- 2011-04-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45호
개정이유 — 예비장교후보생 선발대상을 4년제 대학 재학생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전문대학 재학생을 포함하여 확대하고, 병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인력획득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우수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장려금 지급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현행 예비장교후보생은 “4년제 대학 재학생” 중에서 선발하고 있으나, 선발대상을 “전문대학 재학생”까지 확대하고(안 제8조의2) ?우수인력 획득 및 지원율 향상을 위해 단기복무장교 지원자에게 군 장려금을 지급하며, 지급 대상은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및 예비장교후보생 중 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학생으로 함(안 제8조의2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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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15
- 예고 종료2011-04-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