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6-21
- 의견제출 마감
- 2011-07-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112호
개정이유 — ㅇ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자들이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하고, 이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행은 10년 이상의 군 복무자에 한하여 전직지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ㅇ앞으로는 의무복무기간 이상 10년 미만 복무자에게도 전직지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역 전 1년의 범위 내에서 가용예산과 부대임무 수행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ㅇ기타 전직지원교육의 구분을 현행 운영체계와 부합되게 수정?보완하고, 군인사법의 “직업보도교육”이라는 법적 용어가 “전직지원교육”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 가
10년 미만 복무자 전직지원교육 대상자 포함(안 제60조의2의 제1·2항)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어 의무복무기간 이상 10년 미만 복무한 후 전역하는 자에 대하여 전역 전 1년의 범위 내에서 가용예산과 부대임무수행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2
- 나전직지원교육의 구분 변경안 제60조의2의 제3항
전직지원교육의 구분을 현행의 운영 체계와 부합되도록 군내교육과 위탁교육으로 구분 함.
- 다직업보도교육의 용어 변경안 제60조의2·3
“직업보도교육” 용어를 “전직지원교육”으로 변경 함.
- 라시행 :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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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21
- 예고 종료2011-07-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