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7-29
- 의견제출 마감
- 2011-08-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43호
개정이유 — ?교육청 산하 학교 외의 교육기관, 교육연수기관, 교육연구기관에서 학생 교육(진로지도 포함)을 직접 담당하는 경우에 교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외의 교육기관 등에서도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교육공무원법 개정(’11.5.19)에 따라 3개월 이상 육아 휴직하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장학관?교육연구관과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전직 임용 시 필요한 전형에 관한 법령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 각각 3개월의 기간을 가산하여 승진임용의 제한을 강화 하고자 함. ?또한, 법 제10조의3 제1항 각호(성폭력 범죄, 금품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폭력행위)의 행위자의 경우에는 교원으로의 채용 제한뿐만 아니라 승진임용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 가교육청 산하 학교 이외의 실질적 교육기관인 학생교육원 및 수련원, 영재교육원 등에도 교사파견 근거 마련안 제7조의3
?교육청 산하 학교 외의 교육기관, 교육연수기관, 교육연구기관에서 학생 교육(진로지도 포함)을 직접 담당하는 경우에 교원파견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나
육아휴직과 연계하여 법44조제1항 제7호에 따라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7조의4제2항
- 다
법 제29조의 장학관?교육연구관과 법 제30조제2호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전직 임용 시 필요한 전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14조의 상위 근거법령 마련안 제13조의4
- 라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 각각 3개월의 기간을 가산하고, 법 제10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임용 제한 근거 마련(안 제16조) ?일반공무원과 같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 기존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각각 3개월을 가산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제2호) ?법 제10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의 집행 종료 및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승진임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6항)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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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29
- 예고 종료2011-08-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