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8-30
- 의견제출 마감
- 2011-09-19
- 공포
- 2011-10-26
- 시행
- 2011-10-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93호
개정이유 — 수석교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법률 10913, 2011. 7. 25. 공포) 및 초 중등교육법(법률 10914, 2011. 7. 25.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위임한 수석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안 제4조의2
(1)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은 교육감이 실시하는 공개전형에 의함 (2) 공개전형 참여자의 학생지도능력, 수업연구능력, 동료장학능력 등을 공정하고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 추천위원회 심사 서류심사 심층면접 등을 통한 역량평가 등의 전형요소를 포함하여야 함 (3) 교육감은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평가를 위해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 나
수석교사의 자격연수과정을 수석교사의 직무와 관련된 과정으로 개설함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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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안 제4조의2)
(1)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은 교육감이 실시하는 공개전형에 의함
(2) 공개전형 참여자의 학생지도능력, 수업연구능력, 동료장학능력 등을 공정하고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 추천위원회 심사 서류심사 심층면접 등을 통한 역량평가 등의 전형요소를 포함하여야 함
(3) 교육감은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평가를 위해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나. 수석교사의 자격연수과정을 수석교사의 직무와 관련된 과정으로 개설함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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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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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30
- 예고 종료2011-09-19
- 공포2011-10-26
- 시행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