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1-22
- 의견제출 마감
- 2019-03-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27호
개정이유 — ~교원 자격연수 연수과정표를 자격별로 정비하고, 연수과정의 영역 등을 재편하여 자격연수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 및 유연성을 도모하기 위함
- 가교원 자격연수 연수과정표의 각호를 자격별에 따라 정비하고, 연수과정을 ‘기본역량’, ‘전문역량’의 2가지 영역으로 재편하며 이수시간 배당(배정)비율 조정안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교원 자격연수 과정표를 자격별로 정비하고 연수 영역을 재편하여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격연수 영역 재편
교원 자격연수 과정을 '기본역량'과 '전문역량'이라는 두 가지 영역으로 새롭게 나누어 구성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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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연수
교원 등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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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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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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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2
- 예고 종료2019-03-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