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13
- 의견제출 마감
- 2014-11-24
- 공포
- 2015-04-20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250호
개정이유 — 학교관리자의 역사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감자격연수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의 인증을 받거나 60시간 이상의 한국사 관련 연수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하고, 교감 및 원감자격연수의 연수대상자를 지명할 때에는 신체·정신상의 건강상태, 교원의 주요비위 관련 여부 등 교(원)감으로 부적격 사유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지명하도록 함.
- 가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할 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의 인증 또는 60시간이상의 한국사 관련 연수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함안 제4조제8항 신설
- 나
교감과정 및 원감과정 연수대상자를 지명할 때에는 신체·정신상의 건강상태, 학교관리능력상의 결함 유무, 교원의 주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관련 여부, 그 밖에 교(원)감으로 부적격 사유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지명하도록 함안 제4조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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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할 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의 인증 또는 60시간이상의 한국사 관련 연수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함(안 제4조제8항 신설)
나. 교감과정 및 원감과정 연수대상자를 지명할 때에는 신체·정신상의 건강상태, 학교관리능력상의 결함 유무, 교원의 주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관련 여부, 그 밖에 교(원)감으로 부적격 사유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지명하도록 함(안 제4조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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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3
- 예고 종료2014-11-24
- 공포2015-04-20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