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2-03
- 의견제출 마감
- 2019-01-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314호
개정이유 — 교원이 교육감 등의 지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직무연수에 참여 가능토록 행정절차 간소화하고, 자격제도가 교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이므로 자격 발급에 있어서 기간제교원을 정규교원과 다르지 않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 기간제교원을 정교사(1급) 자격연수 대상자로 별도 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가교원이 교육감 등의 지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직무연수에 참여 가능토록 연수 대상자 선발 규정을 개정안 제4조제1항 개정
- 나기간제교원 정교사 등 1급 자격연수 대상자 별도 선발 근거 마련안 제4조 제3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교원이 자율적으로 직무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제교원도 정교사(1급) 자격연수 대상자로 별도 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직무연수 참여 절차 간소화
교육감 등의 지명을 받지 않더라도 교원이 자율적으로 직무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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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1항
변경 전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 등의 장이 지명하는 대상자가 연수를 받아야 함
변경 후
교육감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지명하며, 교원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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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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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명
어떤 직책이나 임무를 맡기기 위해 특정 사람을 지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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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1. 교원 등의 연수에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입법예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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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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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03
- 예고 종료2019-01-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