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4-03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3
- 공포
- 2021-01-06
- 시행
- 2021-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113호
개정이유 —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사항에서 “강의 운영방법”은 삭제하고 “교과목”을 “연수주제”로 문구를 조정하며, 국립특수교육원이 원격교육 연수과정 운영 시에는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세부적인 교과목, 세부 교과목별 이수시간 및 강의 운영방법”에서 “강의 운영방법”은 삭제하고, “연수주제, 연수주제별 이수시간”으로 단순 문구조정안 제7조제1항
- 나국립특수교육원이 원격교육 연수과정 운영 시,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제3항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중앙교육연수원과 마찬가지로 국립특수교육원 역시 교육부 소속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교원 연수를 관장하고 있으므로, 중앙교육연수원과 동일하게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원격교육 연수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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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부적인 교과목, 세부 교과목별 이수시간 및 강의 운영방법”에서 “강의 운영방법”은 삭제하고, “연수주제, 연수주제별 이수시간”으로 단순 문구조정(안 제7조제1항)
나. 국립특수교육원이 원격교육 연수과정 운영 시,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제3항)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중앙교육연수원과 마찬가지로 국립특수교육원 역시 교육부 소속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교원 연수를 관장하고 있으므로, 중앙교육연수원과 동일하게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원격교육 연수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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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03
- 예고 종료2020-05-13
- 공포2021-01-06
- 시행202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