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8-30
- 의견제출 마감
- 2011-09-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390호
개정이유 — 현행 교사자격체제를 보다 분화하여 상위자격 취득을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0905호, 2011.7.25.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수석교사의 우대방안, 재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임용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가수석교사의 임용안 제9조의7
(1) 수석교사의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자 함 (2) 수석교사는 공개전형에 의해 선발된 사람 중에서 「유아교육법」제22조제3항 및 「초 중등교육법」제21조제3항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수석교사로 임용 (3) 수석교사가 재심사를 통과하여 연임하는 경우,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이어도 재임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징계 등으로 인한 수석교사의 임용제한에 관한 규정은 승진임용의 제한 규정을 준용 (5) 수석교사의 임기 만료시에는 수석교사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
- 나수석교사의 재심사안 제9조의8
(1) 수석교사의 재심사를 위해 매년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 실시 (2) 수석교사에 대한 재심사 결과 기준 미 충족시 임기를 마친 것으로 봄
- 다수석교사의 우대안 제9조의9
(1) 수석교사의 수업시수를 학교별 교사 1인당 평균 수업시수의 2분의 1 수준으로 경감하되, 학교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2)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연구 활동비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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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8-30
- 예고 종료2011-09-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