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9-26
- 의견제출 마감
- 2011-10-17
- 공포
- 2011-12-21
- 시행
- 2011-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1-131호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대상 범위를 소방위?지방소방위에서 소방경?지방소방경까지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소방공무원법」이 개정·공포(2011.8.4. 법률 제11035호)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근속승진 임용의 기준,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근속승진 기간 산정의 기준은 제5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방법에 의하도록 함안제6조의2 제1항
- 나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승진대상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로 근무성적평정점(소방위ㆍ지방소방위는 최근 3년간, 소방장ㆍ지방소방장 이하는 최근 2년간의 평균점)이 “양” 또는 “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선발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제2항
- 다
소방경ㆍ지방소 방경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임용권자별로 정한 소방경ㆍ지방소방경정원의 15%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 이내로 함안 제6조의2 제3항
- 라
임용권자는 제2항에 따른 소방경ㆍ지방소 방경으로의 근속승진을 할 때 마다 해당기관의 근속승진임용대상자의 2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의2 제4항
- 마
소방경ㆍ지방소 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심사는 연1회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제5항
- 바
근속승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제6항
- 사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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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9-26
- 예고 종료2011-10-17
- 공포2011-12-21
- 시행201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