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1-11
- 의견제출 마감
- 2011-12-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81호
개정이유 —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초빙교장이 공모교장으로 변경되어 이와 관련된 자구를 수정하고,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교장공모와 관련된 내용을 개정 법령 체계에 맞추어 교육공무원임용령에 규정함.대통령령에 위임된 공모교장의 공모방법,임용,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학교 유형별로 그 자격과 범위를 정함.
주요내용 — 가.학교에 10~2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모교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중 40%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학부모를 위촉하도록 함 (안 제12조의4제1항 신설) 나.공모교장심사위원회는 공모교장 지원자의 적격성 여부,학교경영 계획서 심사,상호토론과 면접 등을 포함하여 심사 (안 제12조의4제2항 신설) 다.심사?선정 시 하자가 있는 경우 공모교장 학교 지정을 철회하고 승진 방식으로 해당학교 교장 임용제청 또는 추천 (안 제12조의4제3항 신설) 라.공모교장에 대한 평가 시 학교운영 성과와 학교 구성원 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 (안 제12조의4제4항 및 제3조제5항제9호 신설) 마.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 유형과 교원 전임 근무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응모할 수 있는 학교 유형 규정 (안 제12조의5제1항 신설) 바.안 제12조의4제1항제2호 각 목의 학교 중 자율학교로 지정된 공립학교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서 교장공모를 실시하는 학교 중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장공모 대상학교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 (안 제12조의5제2항 신설) 사.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초빙교사를 임용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함(안 제12조의6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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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11
- 예고 종료2011-12-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