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16
- 의견제출 마감
- 2011-12-06
- 공포
- 2012-02-03
- 시행
- 2012-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1-160호
개정이유 — 중앙119구조단 소속 소방령에 대한 전보권 등을 중앙119구조단장에게 부여하여 지휘체계를 확립하고,특별채용된 소방공원에 대한 시·도간 연고지 교류 제한기간(채용된 날부터 5년)이 과도함에 따라 장기간 가족별거 등 인사고충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
중앙119구조단 소속 소방령에 대한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현행 “소방방재청장”에서 “중앙119구조단장”에게 위임. 나.특채자의 시·도간 교류 제한기간 폐지안 제28조제3항
- ○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의 전보 제한기간(1년 또는 5년)대상에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의전보”를 삭제 다.소방간부후보생 응시연령 기준 재검토 시한기간 연장안 제63조
-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시한을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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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앙119구조단 소속 소방령의 전보권 등 위임(안 제3조제3항)
○ 중앙119구조단 소속 소방령에 대한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현행 “소방방재청장”에서 “중앙119구조단장”에게 위임.
나.특채자의 시·도간 교류 제한기간 폐지(안 제28조제3항)
○ 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의 전보 제한기간(1년 또는 5년)대상에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의전보”를 삭제
다.소방간부후보생 응시연령 기준 재검토 시한기간 연장(안 제63조)
○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시한을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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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16
- 예고 종료2011-12-06
- 공포2012-02-03
- 시행201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