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1-23
- 의견제출 마감
- 2011-12-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506호
개정이유 — 교육대학교 및 한국교원대학교가 교원양성이라는 특수목적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총장공모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교원양성대학교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교원양성대학교가 역량 있는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기 하기 위하여 교원양성대학의장의장 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방식 및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 방식을 규정하고자 함 (안 제12조의4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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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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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23
- 예고 종료2011-12-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