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2-27
- 의견제출 마감
- 2012-03-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9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는 당해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는 당해 대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참여가 가능한 바,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학내 구성원의 참여 범위를 확대(학내 인사는 대학 여건에 따라 자율 구성)하고,지역사회 인사 등 외부인사의 참여를 의무화 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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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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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27
- 예고 종료2012-03-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